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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차관, ‘최상목 쪽지’에 “정황만으로 방조죄 묻기엔 한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16 12:29
2025년 4월 16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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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계엄 알지 못한 상태에서 尹에 쪽지 받아”
마은혁 임명엔 “여야 합의 관행 아니라 말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최상목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서울=뉴시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방조 관련 죄를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계엄)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 (혐의)가 있나”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쪽지를 받았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이 장기화된 데 대해 최 부총리에게 건의한 적 있냐고 묻자 “첫번째는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임명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형식적 권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두번째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임명한다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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