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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크엔터, 이승기에 5억8100만원 지급해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04 15:47
2025년 4월 4일 15시 47분
입력
2025-04-04 14:12
2025년 4월 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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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수익정산 논란 불거져
후크엔터, 정산금 지급 후 소송 제기
이승기 측 반소…“실제 정산금과 차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1.07.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 측이 이씨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와 후크엔터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씨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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