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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구속 취소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01 10:13
2025년 4월 1일 10시 13분
입력
2025-04-01 10:12
2025년 4월 1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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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2월 구속 취소 청구 기각
김 측, 재청구했지만 두 번째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의 구속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법정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구속 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는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등을 모두 종합해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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