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1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7일 16시 43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이다.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으로 타종하는 방식을 운영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알고 일찍 울린 것이다.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 다시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적을 시간을 줬다.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은 시험지 배포와 회수 시간 등을 포함해 총 25분이 소요됐으며, 50분이었던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거나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2020년 12월 서울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