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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단 “검찰, 증거영상 ‘무결성’ 입증해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4 12:36
2025년 3월 24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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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유튜브 동영상, 원본성 보장되지 않아”
재판부 “일일이 무결성 따지기보다 핵심 영상 위주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서울=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9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변호인단이 난동 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무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일부 부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바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들이 ‘원래 생산된 그대로’의 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채증 영상 뿐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들도 증거 목록에 포함됐는데, 이 영상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 측은 “원본과 동일성, 무결성의 문제가 없도록 증거 서류를 첨부한 상태”라며 “일부는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이고 일부는 법원 주변, 내부의 CCTV 영상들이다. 최대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경찰 채증 영상과 달리 유튜브 동영상은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 여러가지다.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완벽하게 (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 CCTV도 어디에 설치된 CCTV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부딪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동영상이 많고 변호인이 본 후에 입증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며 “100개 동영상에 대해 처음부터 일일이 무결성을 따지는 것은 그러니 핵심 영상을 위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동영상으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내달 7일, 14일 등에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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