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불법 숙박업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문 씨는 “제가 저지르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이번에 한해 재판장께 선처 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영등포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숙소를 등록해 5년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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