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다’…이별통보 전여친에 1원씩 200차례 ‘송금 스토킹’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3월 19일 15시 56분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6일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1월 28~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약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1년여간 교제한 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인#이별#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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