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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자니아 돌아가면 동성애 처벌” 난민 소송 이겼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8 18:02
2025년 2월 2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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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출입국청, 난민 심사 거부 위법”
“탄자니아, 동성애자에게 최대 징역 30년 중형”
ⓒ뉴시스
동성애 처벌 위기에 놓인 탄자니아인들에 대한 난민 거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탄자니아를 출국해 타국을 거쳐 11월1일께 제주에 도착했다.
하지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 지시를 받았다.
이후 순차적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짓 서류 등 소위 가짜 난민으로 취급돼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거절(불회부 결정)당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동성애자로, 입국 전 탄자니아 한 클럽에서 성행위를 하다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곧바로 출국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 은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도덕규범이나 가족, 대중으로부터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난민 협약에 따른 박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성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입증돼야 한다.
탄자니아에서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형을 내리는 등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탄지나이 지방법원 체포영장 등이 허위서류가 아니라고 봤다.
홍 수석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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