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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운하게 했다고…남친 성폭행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실형
뉴스1
입력
2025-02-22 10:05
2025년 2월 2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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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무고 범행 죄질 중하다”
ⓒ News1 DB
남자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당시 남자 친구였던 B 씨를 고소했다.
이튿날에는 “집 안에 있는 벽이 부서져 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 친구가 범인인 것 같다”고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B 씨는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집에 찾아가 벽을 부순 적도 없었다.
조사 결과 B 씨의 아이를 가져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도 B 씨가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가 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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