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첩사, 계엄 6개월전부터 국수본과 ‘합수부’ 설치 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9일 18시 21분


실무장교 “계엄 염두” 검찰서 진술…작년 6월 28일 MOU 체결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MOU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지난해 중순부터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검찰에 포착됐다. MOU 실무를 맡은 방첩사 장교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경)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수본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당시 상황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방첩사#국수본#계엄 합수부#계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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