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 B 씨(37)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싸이 콘서트를 가는 B 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며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에게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는가 하면, 칼을 보고 놀란 B 씨와 일행을 400m가량 쫓아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에 있었던 콘서트 소음으로 인해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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