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반대’ 작성해 두면 임종시점 심폐소생술 등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7일 03시 00분


[존엄사법 7년,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작성前 자발적 의사 여부 등 확인
“생각 바뀌면 내용 변경-취소 가능”
교통사고 등 응급처치와 관련 없어

“미래 임종을 앞두게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문서로 써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하죠. 문서를 작성한 뒤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일 서울 중구 무학동 중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고 보건소를 찾은 기자에게 보건소 관계자가 이같이 설명했다.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한 뒤 20분가량 상담했다.

먼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결정이냐’고 물어봤다. 자발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며 “‘올해가 몇 년도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뒤부터 거꾸로 말씀해 보라’는 식으로 간단한 인지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시술 7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훗날 임종을 앞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하고 이후 환자에게 다시 직접 의향을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며 “오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계속 받을지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존엄사법#연명의료#임종#죽음#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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