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2023년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55)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240만 원도 명령했다.
박 씨는 2023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으나,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먹사연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용역비로 지출했다”며 “(박 씨가) 먹사연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이 단순 정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임에도 9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및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도 박 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캠프 자금을 합쳐 총 6000만 원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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