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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0시간 넘게 감금한 50대 음식점 주인이 구속됐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 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했다. B 씨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얼굴 부위에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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