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상한 차량 있다”…음주측정 거부 대학교수 벌금 1000만원
뉴스1
입력
2025-02-14 11:19
2025년 2월 14일 11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가와 학문 발전 기여한 공적 참작”
ⓒ News1 DB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한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A 씨(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0시 4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후진기어 상태로 2시간 째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젠 얼굴 위조까지…동료 가면 쓰고 대리 출근한 中공무원
[단독]정보 유출 25%가 유통업계서 발생…생활패턴 파악 용이 ‘해커 먹잇감’
지역 인구 감소 원인 1위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