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화폐교환기 부수고 현금 빼가…30대 구속송치
뉴시스
무인 코인 노래연습장의 화폐 교환기에서 현급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4일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1월 26일~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코인 노래연습장 11곳에서 현금 총 33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폐 교환기를 망가뜨리고 현금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화폐 교환기 안의 현금 450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최근 동일 수법의 코인 노래연습장 절도 사건에 대해 서울·부산의 각 경찰서와 공조수사 했다.
A 씨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를 확인한 후, 범행이 예상되는 서울권 업소 2곳에 6일부터 잠복근무했다.
7일 경찰은 서울 사당역 인근 코인 노래연습장 앞에서 A 씨를 발견했다. 화폐 교환기를 망가뜨리던 A 씨는 형사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했지만 이내 체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옷을 바꿔 입고 머리를 염색하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춘천 등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A 씨는 훔친 현금을 모두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별도로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금 행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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