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신생아 유기한 40대 여성…부검서 살해 흔적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4일 10시 11분


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완주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완주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4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45분께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 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 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시신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던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확인 결과, 출산 당시 A 씨 자택에는 남편과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새벽이라 A 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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