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 곤돌라 중단을” 법정 싸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4일 03시 00분


3대째 남산 케이블카 운영 기업
市의 ‘부지용도 변경’ 적법성 소송
“他 지자체 용도변경 사업 영향”

서울 중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남산 케이블카에서 사고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0.11.12. 뉴스1
서울 중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남산 케이블카에서 사고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0.11.12. 뉴스1
‘63년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업체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곤돌라 설치 적법성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케이블카 ‘무기한 운영권’을 따낸 뒤 3대째 운영 중인 가족 기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새로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다. 원래 이 땅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 시설 설치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 변경 또는 해제 기준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되어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이다. 생태계가 이미 파괴된 경우에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용도를 바꿨으니 위법하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반박한다.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원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곤돌라 설치는 오히려 공원 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곤돌라 사업이 무산되면 앞서 타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바꾼 사례들도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슷한 용도지역 변경 사례로는 △경기 동두천시 산림욕장 △대전 치유의 숲 △대구 해넘이 캠핑장 △전북 고창군 자연마당 등이 꼽힌다.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앞으로 지자체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산 케이블카#63년 독점#서울시#한국삭도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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