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 곤돌라 중단을” 법정 싸움
‘63년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업체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곤돌라 설치 적법성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케이블카 ‘무기한 운영권’을 따낸 뒤 3대째 운영 중인 가족 기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새로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다. 원래 이 땅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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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