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이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교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2.12/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 살해 당한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12일 나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인 명 씨(48)는 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교실 밖을 나선 김 양을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명 씨는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당초 유족은 부검을 반대했다가 뜻을 바꿔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은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명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에서 임의 제출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교내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에 있는 CCTV만 확보됐다.
경찰은 전날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집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어제처럼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명 씨가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이날 중에라도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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