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양 사인은 “다발성 손상”…살해교사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 살해 당한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12일 나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인 명 씨(48)는 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교실 밖을 나선 김 양을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명 씨는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당초 유족은 부검을 반대했다가 뜻을 바꿔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은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명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에서 임의 제출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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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