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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음주운전·신호위반 20대, 교차로서 차 들이받아 3명 다쳐…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12 10:04
2025년 2월 12일 10시 04분
입력
2025-02-12 09:55
2025년 2월 12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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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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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3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넘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SUV 렌트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5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오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발부받았다.
[광주=뉴시스]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3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넘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SUV 렌트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5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오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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