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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1심 무죄에 “항소 검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1 18:53
2025년 2월 11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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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날 HSBC 법인에 무죄 선고
“무차입 공매도 이뤄질 수밖에 없단 점 인식”
“HSBC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
AP뉴시스
158억원가량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1일 “HSBC의 잔고관리시스템 운용구조,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 인식 여부 및 공모 관계 등 이 사건 쟁점에 관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콩 HSBC와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HSBC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 합계 약 31만주에 대해 주식을 무차입한 상태로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HSBC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은 회사의 잔고관리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으로,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인식했다거나 HSBC 대표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HSBC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HSBC 소속 트레이더에게 잔고관리시스템의 운용방식,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경위가 회사 차원에서 공유됐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이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 과정에서부터 사후 차입까지 일련의 과정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HSBC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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