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기미 있었다… 나흘전에도 동료에 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1일 10시 35분


11일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여학생이 다닌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쪽에 고인을 명복을 비는 조화와 메모 인형, 과자가 놓여있다. 2025.02.11
11일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여학생이 다닌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쪽에 고인을 명복을 비는 조화와 메모 인형, 과자가 놓여있다. 2025.02.11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A 씨가 최근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A 씨에 대한 관찰 필요성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학교 측은 교감 옆자리에 A 씨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행했다. 이를 두고 해당 교사가 사전에 범행 기미를 보였는 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6일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거칠게 잡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10일 A 씨는 이 학교 초등생 1학년인 김하늘 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김 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 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자로 복직했다. 당초 6개월을 예정했으나 21일만에 조기 복직한 것. 최재모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브리핑에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30일 이내에 복직을 허가해야 한다. 최 국장은 ‘A 씨가 최근 재차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불허했다’는 말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 당일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사흘 전 있던 A 씨 난동 사건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최 국장은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관리자에게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분리 조치할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교사가 질병 휴직에 들어가면서 후임자가 담임 업무를 승계해 수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학생과는 일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

유족 측 제공
유족 측 제공

유족은 김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A 씨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A 씨가 밖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된다”며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든 정신적으로 아픈 선생님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든 대책이 꼭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술을 마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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