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상습적으로 돈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그는 2년간 약 305명의 업주에게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 씨를 사기·협박·업무 방해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배달 음식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2년간 피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약 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그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업주 7명에게 1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음식 이물질 사진 등이 주문을 한 시점보다 이전에 촬영된 점, 동일한 사진을 여러 명에게 전송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약 2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총 8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 전모를 규명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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