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사상 첫 2조 넘겨…건설업이 4780억원 ‘불경기 직격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6일 15시 06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2조448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이었다. 1년 만에 14.6% 증가했다.

최근 임금체불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과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세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로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4780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9.6% 늘었다.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전체 임금체불 총액의 23.4% 수준이다. 건설업종의 임금체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건설 불경기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환경 악화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조의 교섭력이 악화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임금체불 총액이 늘어난 만큼 청산액도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지도와 대지급금 지원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해 지난해 1조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 원) 대비 258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청산율도 81.7%로 지난해 대비 2.6% 늘었다.

다만 정부가 체불임금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7조6482억9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2019년(34.3%)과 비교하면 5년간 4.3% 떨어진 수치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불액이 계속 늘어나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확대 추진 등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는 명단공개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의 출국을 금지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임금체불#건설업 불황#대유위니아#큐텐#임금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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