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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05 10:37
2025년 2월 5일 10시 37분
입력
2025-02-05 10:37
2025년 2월 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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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
ⓒ뉴시스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33)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A씨는 결정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 이름과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A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4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규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3배 이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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