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 뉴스1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1038건보다 1215건 늘었다.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 새 신고 건수가 6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44명이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해당 행위를 인지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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