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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부친의 시신을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24일 A 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송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A 씨는 70대 아버지가 거주지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
당시 아버지는 아내(A 씨의 의붓어머니) B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의붓어머니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까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의붓어머니는 정해진 지분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간의 소송은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 씨는 의붓어머니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이후 A 씨는 2024년 11월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 씨 부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발부받았다”며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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