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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호환용(비정품) 필터 8종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비정품 필터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검출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제품은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이다.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에 호환이 가능한 필터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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