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17.06.20.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포인트다. 포인트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다. 제휴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 카드 연동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A사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해 달라”며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7200만 원 가량의 환급을 여수세무서에 요구했다. A사는 요구는 거부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무관하며 1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뿐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라 복리후생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 원천 징수 납무 의무 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은 A사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간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사측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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