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40대 男의 최후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6시 59분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경 전남 목포시 삼학동의 한 주택에서 동종업계 지인인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 씨의 아내를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일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

이들은 출입문만 다른 같은 주택에 거주했는데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피해자의 아내 C 씨를 4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C 씨는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가 다칠까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C 씨를 납치해 순천까지 도주한 뒤 다시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택에 B 씨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지 12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여수에 연고가 없지만, 과거 여행을 온 적이 있어 여수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결과 A 씨는 2005년 2월 6일 오전 3시경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 당시 그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며 차표를 준 지인이 그냥 돌아온 것을 타박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화 가능성이 낮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원만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를 살인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은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교도소에서의 개선 가능성도 낮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전과자#살인#살해#성폭행#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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