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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란다에 매달려 여성 집 몰래 본 성범죄자 불구속 입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2 21:07
2025년 1월 2일 21시 07분
입력
2025-01-02 21:07
2025년 1월 2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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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을 쳐다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2일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조사 끝에 이튿날 0시20분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미 A씨를 임의동행한 상태라 긴급체포 등의 조처는 할 수 없어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이어 A씨의 재범을 우려, 분리 조처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보호소 등에 머물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사안의 긴급성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긴급체포하지 않았고, 임의동행을 한 상황에서는 긴급성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었다”며 “대신 보호관찰관에게 동선 이동 등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A씨의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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