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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 교제살인’ 20대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1-29 15:20
2024년 11월 29일 15시 20분
입력
2024-11-29 11:27
2024년 11월 2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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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늘려달라’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에게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A 씨에 대한 2심 판단은 수원고법에서 심리하게 된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자친구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지난 2018년 6월께 우울증·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긴 했으나 사물 변별력은 있단 이유에서다.
특히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서구 PC방 살인’에 대해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해한 건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다. 잔혹하고 끔찍하다”며 “유족은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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