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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모 통해 얻은 딸…허위 출생신고서 작성에 덜미
뉴스1
입력
2024-10-26 08:10
2024년 10월 26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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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 신고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자신과 아내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18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쯤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고 5000만 원 상당을 주고 대리모의 난자에 이 씨의 정자를 인공 수정한 후 출산한 아동을 넘겨받아 이 씨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할 계획을 세웠다.
이 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2017년 8월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건네받았다.
이 씨는 다음 달인 2017년 9월쯤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친부로, 자신의 아내인 허 모 씨를 친모로 적었다. 또 출생 연월일과 출생 장소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같은 날, 이 씨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도 역시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그는 이후 허위로 작성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피고인과 자신의 처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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