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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하던 30대, 택시 들이받아…60대 기사 사망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0 10:39
2024년 10월 20일 10시 39분
입력
2024-10-20 07:44
2024년 10월 20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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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택시의 후미를 충돌, 택시기사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편도 3차로 곡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을 하다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를 타고 올라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A씨와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정확한 경위는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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