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관련 특례 포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자치 역량 강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와 내년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화성시(준회원)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하나로 묶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가 포함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사무 특례는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특별법에는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가 4개 특례시의 건의 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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