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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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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5:55
2024년 10월 2일 15시 55분
입력
2024-10-02 15:54
2024년 10월 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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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기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2심 근로자 인정…대법 “지휘·감독 관계 성립”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서울=뉴시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고객의 콜이 들어오면 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A사와 동업 계약을 맺고, 다음해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응했다.
A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했다”며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 대기 순서가 밀리는 불이익을 받는 점, 계약서에 복장과 업무 수행 준수사항을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지휘·감독 관계도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통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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