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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뉴스1
업데이트
2024-09-26 13:59
2024년 9월 26일 13시 59분
입력
2024-09-26 13:58
2024년 9월 2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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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회·계좌 추적·압수수색 등으로 환수…현금·가상자산 포함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뉴스1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지난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 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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