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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칫솔대 뾰족히 갈아 신발 밑창에…법정서 자기 변호인을 찌른 피고
뉴스1
입력
2024-08-23 10:25
2024년 8월 23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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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뉴스1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 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으며, 곧바로 교도관들이 A 씨를 제압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칫솔대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 양말 안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기 위해 운동화 밑창에 숨겨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현재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이 A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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