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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억 사기’ 전청조 父, 대법 간다…1·2심 ‘징역 5년 6개월’
뉴시스
입력
2024-07-29 15:39
2024년 7월 2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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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
ⓒ뉴시스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죄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는 지난 2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A씨를 알게 됐고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이 발각되자 전씨는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였다. 이후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유지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청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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