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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피신조서 부인한 피의자…대법 “증거능력 없어”
뉴시스
입력
2024-07-07 09:06
2024년 7월 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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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진술한 공범의 피신조서 부인
검찰 피신조서 부인시 증거능력 쟁점
1·2심서 모두 무죄…대법, 상고기각
ⓒ뉴시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중국 청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전주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촌인 C씨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들에 대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1심은 A씨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필로폰 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부동의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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