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년 상환 조건 이자 보전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 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4년 상환 조건으로, 1년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 3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지원한다. 1년 차에는 원금의 2% 이자를, 2∼3년 차에는 1.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한다.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저 보증료율인 연 0.5%가 적용된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업장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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