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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수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아
뉴시스
입력
2024-06-19 16:38
2024년 6월 19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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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담당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이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한 재판부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를 도내 업체로부터 5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에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 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있다.
또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 관리비 등 5200만원을 대납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에는 과거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내 아스콘 업체 부회장이던 D씨한테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 사건도 배당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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