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8일 17시 15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검찰은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봤다. 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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