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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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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13:38
2024년 6월 18일 13시 38분
입력
2024-06-18 13:37
2024년 6월 1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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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임직원 사직서 종용 혐의
1·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상고기각
ⓒ뉴시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 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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