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내” 오열…거제 스토킹 피해자 사망 45일 만에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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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5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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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남 거제시 백병원 대명아임레디 장례식장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효정 씨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2024.5.25. 뉴스1
25일 경남 거제시 백병원 대명아임레디 장례식장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효정 씨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2024.5.25. 뉴스1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고(故) 이효정 씨의 발인이 25일 오전 경남 거제시 백병원 대명아임레디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이 씨가 숨진 지 45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미뤘던 장례를 치르는 이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들은 이 씨의 관을 운구차에 옮기면서 “살려내라고”, “가지 마라”를 간절히 외치며 오열했다. 한 유족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간신히 운구차에 올라탔다.

간호사를 꿈꿨던 20살의 이효정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이 씨가 자신과 다툰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받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씨 사망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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