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강형욱, CCTV 감시용 아냐?…열받아서, 姜의 직원 무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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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5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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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운영했던 보듬 컴퍼니 사무실에 설치된 CCTV 9대. (JTBC 갈무리) ⓒ 뉴스1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운영했던 보듬 컴퍼니 사무실에 설치된 CCTV 9대. (JTBC 갈무리) ⓒ 뉴스1
박훈 변호사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씨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박 변호사는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나선 노조 변호, 재판부를 향해 석궁을 쏜 대학교수 변호, 가수 김광석 부인 변호, 정봉주 전 의원 미투 고발인 변호 등 노동전문, 진보성향의 변호사이다.

박 변호사는 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게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연락하라”고 했다.

이어 무료 변론, 무보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을 내걸었다.

박 변호사는 “나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을 인격 말살이라 본다”며 “그렇기에 2001년 대한민국 최초로 CCTV 감시가 불법하다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때는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법조계 흐름이 23년 전과 확연히 달라져 업무공간 쪽에 맞춰져 있는 CCTV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다.

강형욱 씨는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CCTV 논란에 대해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사무실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사고 대비를 위해)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을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공간에 설치된 CCTV 9대 중 4대가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현관에 달린 CCTV는 가짜였다.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다는 A 씨는 ‘직원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9대였으며 그중 4대가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며 직원 감시용이라는 주장을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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