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희정, 8300만원 배상”…김지은 측 “국가배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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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4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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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비서에 8347만원 손해 배상"
"충청남도, 직무집행 관련성…국가배상"
前비서 측 "아내 2차가해 방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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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도 인정됐다”며 “충청남도는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희정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 이전까지는 충청남도와 공동 책임인 것이고 사임 이후에 수사와 재판, 2차 가해 부분은 별도로 안희정 단독 책임지는 부분인 것”이라며 “치열하게 다툰 부분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지만,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서울=뉴시스]


#안희정#김지은#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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