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수용 이주 주민·기업 보상, 세제 혜택 달라”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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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참석
‘국도 45호선’ 8차로 신속 확장…예타 면제 요청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양도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대상지 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 규모를 이주자 택지로 지정했다

이 시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함께 정책자금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이동·남사읍의 기업은 모두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매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 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라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는 2031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산단 제1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어 공사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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